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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안내

by 맥가이버 Macgyver 2014. 4. 12.

지리산국립공원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안내

 

 

 

 

 

 

 

 

지리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공고(변경)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별 산행가능 입산시간 및 통제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1. 공원 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2. 시행 구역 :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 및 대피소 등 22개소(5번 항목)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탐방로는 관할 사무소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 행 일 : 2014. 5. 1.부터 변경시까지

 

4.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


 5.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 시간(대피소 비예약자 기준)

 

구분

통제장소

당초 동절기(12,1,2월)

변경 동절기(11,12,1,2,3월)

당초 하절기(3~11월)

변경 하절기(4~10월)

지점별

대피소 기준

입산시간

~

통제시간

입산시간

~

통제시간

지리산

(경남)

하동군

쌍계사

탐방지원센터

당초05:00

변경04:00

~

14:00

당초04:00

변경03:00

~

15:00

 

- 불일폭포 이용 탐방객 기준

불일폭포

-

 

12:00

-

 

13:00

 

의신마을

~

11:00

~

12:00

세 석

삼정마을

~

13:00

~

14:00

벽소령

함양군

백무동탐방지원센터

~

12:00

~

13:00

세 석,

장터목

추성

~

13:00

~

14:00

 

음정마을

~

13:00

~

14:00

벽소령

산청군

중산리탐방지원센터

~

13:00

~

14:00

 

- 로타리대피소 예약자, 법계사 이용자 : 2시간 연장

- 장터목대피소 예약자 : 1시간 연장

 

거림탐방지원센터

~

12:00

~

13:00

세 석

청학동탐방지원센터

~

14:00

~

15:00

-

유평

~

12:00

~

13:00

치밭목

새재

~

13:00

~

14:00

치밭목

※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에 한하여 통제시간 2시간 연장

 

 

 

구분

통제장소

당초 동절기(12,1,2월)

변경 동절기(11,12,1,2,3월)

당초 하절기(3~11월)

변경 하절기(4~10월)

지점별

대피소 기준

입산시간

~

통제시간

입산시간

~

통제시간

지리산

(경남)

대피소

치밭목

대피소

천왕봉방향

당초05:00

변경04:00

~

13:00

당초04:00

변경03:00

~

14:00

장터목,

로타리

로타리

대피소

천왕봉방향

~

13:00

~

14:00

장터목

장터목

대피소

세 석방향

~

14:00

~

15:00

세 석

천왕봉방향

~

15:00

~

16:00

 

세 석

대피소

벽소령방향

~

13:00

~

14:00

벽소령

장터목방향

~

14:00

~

15:00

장터목

벽소령

대피소

연하천방향

~

14:00

~

15:00

연하천

세 석방향

~

13:00

~

14:00

세 석

-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

 

지리산

남 부

(전남)

구례군

성삼재

04:00

~

16:00

03:00

~

17:00

 

노고단대피소

당초05:00

변경04:00

~

14:00

당초04:00

변경03:00

~

15:00

 

- 종주산행 시 동절기 11시, 하절기 12시 이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직전마을

~

14:00

~

15:00

지리산

북 부

(전북)

남원시

연하천

대피소

노고단방향

~

13:00

~

14:00

 

벽소령방향

~

14:00

~

15:00

- 벽소령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

반선

~

13:00

~

14:00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7. 기상여건에 따른 탐방로 통제기준 


○ 기상특보 시

  - 태풍주의보.경보, 호우주의보.경보, 대설주의보.경보 시 탐방로 전면통제


○ 기상특보에 준하는 경우   

  -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한 탐방로 계곡 급류 발생 우려 시   

  - 탐방로별 목표지점 기상 변화에 따른 사고 다발지역 등이 눈보라, 강한 비바람 등 

    산행이 곤란한 악천후와 안개로 탐방로 식별이 어려울 때   

  - 기타 현지의 기상 악화 및 탐방로 이용 불가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시

 

8. 제한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보호

 

9.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 ARS 1899-3723                             

 

 

 

2014. 5. 1.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