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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그러나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은 안 돼

by 맥가이버 Macgyver 2021. 2. 13.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그러나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은 안 돼

 

직계가족의 범위 = 직계 가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모두 포함.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대상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이번 조정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는데

 

직계가족이란 직계 가족에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포함된다.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가족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배우자 등은 직계 가족에 포함된다.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된다.

또 직계비속은 아들·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가족 외 지인이 포함될 경우 지인을 포함해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