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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밤 10시로… 가족 5인 제한 해제 - 전국 거리 두기 조치 완화 -

by 맥가이버 Macgyver 2021. 2. 15.

수도권 식당 밤 10시로… 가족 5인 제한 해제

전국 거리 두기 조치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늘어나고,

오후 10시까지였던 비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 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끼리 모임은 5인 이상도 예외로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도 내놓았다.

 

15일부터 달라지는 거리 두기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그래픽=박상훈

 

 

Q 식당·카페 운영 시간은 달라지나.

“수도권 식당·카페에선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 머물 수 있다.

기존(오후 9시)보다 운영 시간이 한 시간 늘었다.

10시 이후엔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되면서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졌다.

 

그래도 출입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 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 디저트만 주문했을 땐

매장에 한 시간 이내 머무를 것을 강력 권고했다.”

 

Q 학원, PC방, 대형마트 운영 제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풀렸다.

 

다만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의 운영 시간은

기존보다 한 시간 늘어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Q 5인 이상 식사 여전히 안 되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식당·카페 등엔 4명까지만 함께 갈 수 있다.

 

회사에서 업무 미팅을 끝내고 식사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노래연습장·스크린골프장에서도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직계 가족은 모임 금지 예외라던데.

“직계 존비속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다.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직계 존속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다.

이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안 된다.

영유아도 한 명으로 친다.

만약 가족과 지인이 섞인 모임이면 4명까지 모여야 한다.”

 

Q 4명 넘는 학원 수업 가능한가.

“학원 수업은 친목 등을 위한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수도권 학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Q 노래연습장, 헬스장서 지킬 수칙은.

“노래연습장 룸은 소독하고 30분 뒤 사용해야 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제한도 지켜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4㎡당 1명꼴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Q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 제한은.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Q 골프장 캐디도 모임 금지 적용되나.

“골프장 캐디(경기 보조원), 식당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 진행 요원이나 종사자는

영업 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종사자는 모임 인원에 넣는다.”

 

Q KTX ‘통로 좌석'도 살 수 있나

“KTX 등 열차의 창가 좌석 승차권만 팔던 걸 완화해 15일 첫차부터 통로 좌석도 판다.

그러나 입석 운영은 계속 중단한다.”

 

 

김성모 기자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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