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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6세 미만 아이를 동반한 모임에는 8명까지 가능

by 맥가이버 Macgyver 2021. 3. 13.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6세 미만 아이를 동반한 모임에는 8명까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8일까지 연장된다.

그 대신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6세 미만 아이를 동반한 모임에는 8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2일 발표했는데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유지된다.

‘5인 금지’ ‘실내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결혼을 앞두고 열리는 양가 상견례,

영유아(6세 미만)를 데리고 만나는 모임에는 8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다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어도 성인은 4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반면 직계가족 모임 기준은 강화됐는데

이전까지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15일부터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족 간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새로운 조정안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