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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단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는 이렇게 바뀝니다

by 맥가이버 Macgyver 2022. 2. 1.

[오미크론 대응단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는 이렇게 바뀝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미크론 변이가 대확산함에 따라 2월3일부터 전국 단위에서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체계가 대폭 변경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할 때, 확진됐을 때,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일상에서 감염을 피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보건소·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광장 등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다는 게 기존과 차이점이다. 대신 모든 동네의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찾아가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은 대부분 참여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현황’,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밀접접촉자, 의사가 소견서를 써준 사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있는데 PCR 검사를 못 받나.

“증상은 주관적 판단이 작용해서 의사의 소견을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단순 의심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을 찾아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에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이 든다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는 무료다.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의사를 찾아가 신속항원검사를 할 때는 의사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한다.”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으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PCR 검사가 48시간인데 비해 24시간으로 짧다.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는 없다. 당사자의 검사 결과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후 양성이 나왔다면 키트를 갖고 선별진료소로 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서 집에서 검사하는 방법은 없나.

“2월3일 이후에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 무료 배부는 금지된다. 단순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자가검사키트를 받아가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 다만 선별진료소 앞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불편이 큰 경우에,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자료 : 질병관리청


■확진됐을 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무증상 혹은 경증인데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7일간 재택치료(격리)를 하게 된다. 역시 무증상·경증인데 미접종자이거나 불완전 접종자라면,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10일 중에 3일은 자율격리를 하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뭔가.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회)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사람, 혹은 3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재택치료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었는데 괜찮은 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생되고 4일 이내에 대부분의 감염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에선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격리로 인한 사회경제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택치료 중에 진료는 어떻게 받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를 해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다. 그밖에 저위험군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해당 병·의원이 하루 1회 비대면 진료를 한다.”

 

-재택치료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하면.

“재택치료 키트에 들어 있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기 등을 활용해 증상을 잘 살핀다. 응급하다고 판단될 때 관리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증상을 설명하면, 필요 시 외래진료를 안내하거나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 의료진도 야간에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는 지정된 지역 외래진료센터에 예약을 하고, 보건소나 관리의료기관이 보내준 구급차나 방역택시 등을 타고 가면 된다.”

 

-먹는 치료제는 확진자 누구나 처방 받을 수 있나.

“현재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재택치료 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요양병원·감염병전문병원 환자 등이 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가 진료를 통해 투약 여부를 결정한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투약 대상이 정해져 있다. 증상발현 5일 이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 병용 금지 약물이 있는지 등 복용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어떤 경우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가.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확인·결정해준다.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 없이 환자와 2m 이내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다. 천·면 마스크를 썼다면 보호구 착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밀접접촉자가 될 수 있다. KF80·94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적절히 썼다면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밀접접촉자 격리가 면제된다는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수동감시 대상이 돼 사실상 격리가 면제된다.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대신에 밀접접촉자는 접종완료 상관없이 6~7일차에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능동감시, 수동감시, 자율격리는 각각 어떤 조치인가.

“능동감시는 관할보건소에서 1:1 담당자를 지정해 감시기간 동안 접촉자의 증상 발생 유무를 매일 두 번씩 확인·관리하는 조치다. 수동감시는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며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자율격리는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이다.”

 


■기본은 개인 방역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강하다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3배, 위중증화율은 4분의 1 수준,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의 대응 방법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후 위중화율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국내 조사 결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접종 전 대비 10.5~113.2배 증가했다. 영국 조사 결과,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으로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입원 예방효과가 4~6개월까지 80~85%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2차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을 받고, 미접종자는 1·2차 접종을 해달라.”

 

-그 외 행동수칙은.

“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시 KF80·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머무는 곳에서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을 시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김향미·허남설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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