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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부모·자식도 동거 안하면, 3인 이상 못모인다

by 맥가이버 Macgyver 2021. 7. 10.

부모·자식도 동거 안하면, 3인 이상 못모인다

수도권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 4차 유행의 중심지인 서울 등 수도권은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최고 단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은 넓어지고 강해졌다.

 

Q. 수도권 전체에 4단계가 적용되나.

A: 서울 외 수도권은 4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확진자 규모가 작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예외로 2단계가 적용된다.

 

Q. 오후 6시 전 4명 모임이 오후 6시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칙 위반인가.

A. 원칙적으로 그렇다.

오후 6시 전에 3~4인이 모였는데 오후 6시가 돼도 흩어지지 않으면 수칙 위반이다.

정부는 “직장 동료 3인 이상이 6시 이후 한 택시에 합승해도 사적 모임 제한 위반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라서 동거 가족은 3인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이 살지 않는 직계가족의 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제사나 상견례·돌잔치 등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적 모임 제한 위반 시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Q. 동거 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는 경우 동거 가족으로 간주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해 주말에만 함께 생활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Q. 오후 6시에서 1분만 넘겨도 과태료를 물리나.

A. 정부는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가 고의성과 과오 여부 등을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Q. 골프·등산도 사적 모임 제한 적용받나.

A. 골프·등산 등 개인 운동은 사적 모임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골프나 등산을 하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수칙 위반이 된다.

따라서 오후 6시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하고 오후 6시 이후로는 2인만 동행이 가능하다.

인원 기준에 캐디 등 경기 보조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Q. 실내체육시설은 어떻게 제한되나.

A.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모두 중단되며 분야별로 다른 수칙이 적용된다.

피트니스센터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태권도 도장 등에서는 겨루기나 대련·시합 등 신제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내 풋살·농구·스쿼시와 배드민턴과 테니스 등은 시설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된다.

탁구장도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복식 경기를 해선 안 된다.

탁구대 간 간격은 2m를 유지해야 한다.

 

Q. 경로당·복지관 활동도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나.

A. 이달부터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백신 접종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되나.

A. 이번 4단계 적용에서는 1차 접종자든 접종 완료자든 접종 인센티브를 수도권에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접종자들은 모두 이번에 발표된 4단계 조치를 12일부터 준수해야 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는 유지된다.

 

Q. 유흥 시설은 모두 집합금지가 적용되나.

A. 그렇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새 거리 두기 4단계 안에서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되고 그 외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4단계에서는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목욕탕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다.

지난 8일 개정·공포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1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Q. 종교 활동이나 스포츠 관람은.

A.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의 대면 예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배준용 기자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