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검토, 4단계에선 무엇이 바뀌나?
■ 저녁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영업 금지'
우선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이후 시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외에 집회와 행사는 금지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밖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모두 밤 10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유흥시설 중에 클럽과 감성 주점, 헌팅포차는 아예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시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도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모두 친척과 가족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해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되고,
학교 역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처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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