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연기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상원의원 소수파(때로는 1인의 상원의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의회의 전술.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filibuster 라는 용어는 원래 16세기의 해적 사략선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결국은 실패했음)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이었다.
토론을 종결시키거나(즉 표결에 들어감으로써 토론을 제한하거나 끝냄),
소수파를 피로하게 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개회하는 것은
의사방해연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다.
[출처 : Daum 백과사전]
필리버스터[議事妨害, filibuster]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무려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