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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訊問)과 심문(審問) / 유도신문(誘導訊問)과 유도심문(誘導審問)

by 맥가이버 Macgyver 2016. 12. 16.



 신문(訊問)과 심문(審問) / 유도신문(誘導訊問)과 유도심문(誘導審問)


신문(訊問)과 심문(審問) / 유도신문(誘導訊問)과 유도심문(誘導審問)...어느 것이 맞나를 찾아보니...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



얼마 전 한 인기 가수가 자신의 행세를 하며 밤무대 등지에 출연해 온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는 밤무대 가수들은 자신이 모창 가수임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 진짜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이런 경우 '신문', '심문' 어느 것으로 표현해야 할까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과 '심문'은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다.

 

국어대사전에서도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 물음',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정의해 둘의 차이가 모호하다.


러나 법률용어로는 확연히 구분된다.


'신문'은 피의자나 증인을 불러 직접 캐어묻는 행위를 일컫는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놓고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사하는 행위도 신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질심문', '유도심문'은 '대질신문', '유도신문'이 바른 말이다.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구두나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진술한 것을 심리하는 것도 심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아 내려고 캐어묻는 경우는 '신문'을,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따져 물을 때에는 '심문'을 쓴다고 보면 된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말바루기]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


기사에 '증인 신문' '피의자 신문' 등의 말을 쓸 때마다 '심문'의 오타가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는 두 단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어대사전에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서 '신문'과 '심문'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대체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을 하고,


법원이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문'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 직권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달 뇌물 수수 및 국고 횡령 혐의로 구속된 ○○○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궁금한 것을 묻는 절차로,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합니다.


구속된 자가 구속이 타당한지 한번 더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에서도 판사가 '심문'을 통해 결정합니다.


민사재판에서 가압류·가처분·파산 등을 결정하기 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심문 기일'을 열어 약식으로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합니다.


한자 '신(訊)'이 '물을 신'이고, '심(審)'이 '살필 심'인 것을 보시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고, '문답'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됩니다.


반면,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