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고 싶어요☞/?? 알고싶어요 ??

[왁자지껄 이 뉴스] 암호문 같은 헌재 브리핑, '수명재판부'가 도대체 뭔가

by 맥가이버 Macgyver 2016. 12. 20.

 

 

 

[왁자지껄 이 뉴스] 암호문 같은 헌재 브리핑, '수명재판부'가 도대체 뭔가

 

"수명재판부 명의로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암호문 같은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독해야 할까?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기자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한

헌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한 브리핑 일부다. 이날 브리핑은 일부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기도 했다.

 



과연 '수명재판부'는 무슨 뜻일까.

헌재는 그 전날 "재판관 3명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며 "수명재판관을 통한 절차는

탄핵 심판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변론 전에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 조사를 통해 헌재 재판 일정을 판단해서 그 내용을 헌재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이고 이들을 총칭해서 '수명재판부'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왜 '수명'일까? 이것은 '受命'이라는 한자를 봐야 뜻을 알 수 있다.

 

'명령을 받는다'는 뜻이니 헌재의 '수명재판관'이란 헌법재판소(장)로부터 명령을 받은 재판관이란 의미가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한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지만, 이들의 업무가 무엇인지까지는 알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뉴스 기사 중에선 수명재판관이란 말 뒤에 괄호를 치고 '변론준비재판관'이라고 쓴 사례도 보인다.

법률 전문가나 공무원들끼리만 알아들으면 되는 사안이라면 이런 용어를 해설 없이 써도 문제없지만,

공보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자리인 데다 이번 탄핵 심판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공문서상의 어려운 용어를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일반인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해설하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런 용어를 쓰는 데서 은근히 엘리트 의식을 느껴 왔다면 지금이 그걸 바꿀 좋은 기회다.

 

유석재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