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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冠)·혼(婚)·상(喪)·제(祭)의 예법

by 맥가이버 Macgyver 2007. 11. 21.
관(冠)·혼(婚)·상(喪)·제(祭)의 예법

 

  관 례(冠禮)

관례는 오늘날의 성년식(成年式)에 해당하는 의식이다.
원래 이 명칭은 남자가 15세에서 20세가 되면 그동안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그 위에 관(冠)을 씌우는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의식은 비단 남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자 역시 15세 안팎이 되면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의식을 치루었는데 이를 '계례(계禮)'라 하였다.

관례를 할 때에는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사당(祠堂)에서 조상께 알리는 의식을 거행하고 예절에 밝은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하여 집에 머물도록 하였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대개는 관례를 받을 대상자(冠者)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관례의 주인이 되어 의식을 진행하였는데, 이 의식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투를 틀어 관을 씌우고 어른의 평상복을 입힌 후에 어린마음을 버리고 어른스러워질 것을 당부하는 축사(祝辭)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른들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모자를 씌운 다음 말과 행동을 어른답게 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른의 예복을 입히고 머리에 유건(儒巾:유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쓰던 모자의 일종)을 씌운 다음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관례와 계례를 거쳐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그들에게는 상투를 틀고 쪽을 짓는 등의 겉모습의 변화뿐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우선 주위의 어른들도 '해라'는 낮춤말씨가 아닌, '하게'라는 보통 말씨로 높여서 말하게 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절을 받을 때에도 앉아서 받지 않고 답배(答排)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된 이들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우지 않도록 남자의 경우는 '자(字)', 여자의 경우는 '당호(堂號)'라고 하는 별명(別名)을 지어 준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에서의 '사임당'이라는 명칭이 곧 당호인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생활 풍습이 변화하여 상투를 틀고 관을 쓰거나 쪽을 짓고 비녀를 꽂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관례나 계례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기에는 이미 적합치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어른이 되는 의식'이라는 그 근본 뜻을 살려 '성년례(成年禮)'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성년례를 치루게 되는 시기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 만 20세를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 해의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에 치루게 되었다.

이처럼 성년례는 현대 사회에 이르는 동안 비록 그 명칭이나 절차와 격식 등에 있어서는 여럭 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나이가 되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이에 따르는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당당한 어른이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의식인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또 한번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뜻깊은 의식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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