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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18일부터 달라진 거리두기 - 18일부터 미접종자는 ‘혼밥’만... 동거가족은 4명 넘어도 모임 가능

by 맥가이버 Macgyver 2021. 12. 17.

[위드코로나 중단] 18일부터 달라진 거리두기 - 18일부터 미접종자는 ‘혼밥’만... 동거가족은 4명 넘어도 모임 가능


집에서 연말·연초 모임 연다해도 동거가족 아니면 5명이상 못 모여
교회·절 등 종교시설 입장인원, 정원의 50%→30%로 축소 논의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객석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2021.12.15/연합뉴스
 

[위드코로나 중단] 내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Q&A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이 4명으로 줄어든다. 전국 공통이며 백신 접종 여부는 상관없다. 다중 이용 시설은 오후 9~10시까지만 열 수 있다. 18일 0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17일 금요일 자정에 식당·카페·주점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Q: 식당·카페 등은 얼마나 모일 수 있나.

“그냥 사적 모임은 미접종자도 4명까지 할 수 있지만, 식당·카페 등을 가려면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거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 해제 증명서 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방역 패스’가 없이 혼자 가는 건 된다. 전에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6~8명도 식당·카페 등을 갈 수 있었지만 이젠 안 되고 ‘혼밥(혼자 밥 먹는 것)’만 된다.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있다면 4명이 함께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다.”

 

 

Q: 동거 가족은 예외가 있다는데.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등은 4명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역 패스’만 있다면 5명이 모여도 되고 식당·카페 등도 갈 수 있다. 동거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같은 거주 공간에서 실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뜻한다. 대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고 증명해야 한다. 지방 근무나 학업을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낸다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동거 가족이란 걸 입증하면 모임 제한 인원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Q: 연말·연초 집에서 모인다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고 동거 가족 등만 예외다. 가족 모임을 집에서 갖더라도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Q: 시설 영업시간은 어떻게 바뀌나.

“오후 9시와 10시로 나뉜다. 9시까지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100만곳. 10시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키즈카페 등 118만곳이다. 입시 학원 등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구애받지 않고 문 열어도 된다. 대학 입시 준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마트·백화점 등은 대부분 오후 10시 문을 닫는다는 이유로 빠져 지금 원칙상 11시까지 열어도 되긴 한다.”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 - 16일 오후 부산진구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의료진이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신청한 6학년 학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일선 학교로 보건소 인력이 방문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12~17세 미접종 학생 보호자 29만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만3928명(28.9%)이 참여를 희망했다. /김동환 기자
 

Q: 17일 저녁 모임은 어떻게 되나.

“이번 조치는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 17일 자정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된다. 17일 저녁때 만났다 해도 그날 자정이면 음식점이나 주점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역시 17일 자정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을 넘으면 방역 수칙 위반이다.”

 

Q: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행사는 어떻게 되나.

“돌잔치나 장례식 등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줄였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고, ‘방역 패스’가 있는 사람만 오면 299명까지다. 결혼식은 조금 다르다. 전처럼 250명(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 기준을 따르거나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49명 또는 299명)으로 열 수도 있다. ‘방역 패스’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 관련 행사도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50명을 넘으려면 모두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나 방송 제작·송출 등이 해당한다. 대신 최대 인원 제한은 없다. 스포츠 대회 축제 등 300명을 넘는 행사는 관계 부처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간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부처에 권고했다. 상견례는 사적 모임으로 본다. 4명을 넘길 수 없다.”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주인이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현종 기자
 
 

Q: 송년회·신년회·동창회 등은 행사인가.

“동문회, 동창회는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다. 이런 행사 중 사적 모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법인, 기업 등 주최 단체, 법정 단체가 친목이 아닌 단체 설립 목적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일정과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업이 주최하는 신년회나 송년회는 경영 관련 행사로 본다. ‘방역 패스’가 있으면 50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기업 시상식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상식 이후 이루어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이다.”

 

Q: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은 어떻게 되나.

“종교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17일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원 5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30%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원국 기자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