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선 마스크 벗고 탑승땐 착용...마트·영화관선 안써도 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오늘부터 바뀌는 일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면서 2020년 10월부터 2년 3개월간 계속돼온 ‘실내 마스크 의무 착
용’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날부터 학교,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음식점 등 일반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예외 장소가 남아있고, 상황별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마스크 의무화가 아직 적용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단속되고 과태료(10만원) 부과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에선 마스크 벗어도 OK
당분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대표적인 예외 장소는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 대중교통이다. 다만, 이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일 때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지하철·기차 역사 안에서 이동하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교통수단에 탑승하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거나 게이트로 이동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역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해당 시설 안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엘리베이터가 병원·감염취약시설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면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엘리베이터가 밀폐된 좁은 공간인 만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1인실·요양병원 다인실 환자끼리는 마스크 벗어도 돼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입원자가 있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계속 적용되는 시설이다. 다만, 경로당, 복지관 등은 고령층 이용이 많은 곳이지만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곳에 입점해 있는 병원·약국에 들어갈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헬스장, 편의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시설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 대형 병원 내부에 입점해 있다면 병원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병원·감염취약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직원과 환자의 경우, 일부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다. 병원은 1인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는 다인실까지 외부인이 병실에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 당사자, 상주 간병인·보호자만 있는 상태라면 마스크를 벗고 지내다, 병문안 등으로 외부인이 들어올 때 쓰면 된다는 뜻이다. 또, 병원 내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이 환자 출입이 없는 건물·층에 별도로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기업·음식점, 자체 방역 수칙 정할 수 있어
방역 당국은 특정 회사나 카페 등 개별 민간 기관이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각 기관이 업장의 방역 조건을 고려해 수칙을 정하도록 한 것이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는 못한다. 개별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 명령을 통해 지역 내 실내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또 클럽·실내콘서트장 등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장소다. 환기가 잘 안 되는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 장소에 다수가 모여 함성·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가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당국의 기본 방침은 여전하다. 질병관리청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라며 “각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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